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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요

조회 수 1210 추천 수 0 2011.03.09 13:13:52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인천임] 곧 평택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회사 측에서 평택에 같이 간다면... 살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평일에는 평택에 있고.. 주말에는 인천으로 올라고~ 이렇게 반복할 생각이예요]

약간의 급여 인상도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어찌해야 하나.. 고민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평택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얼핏 듣기로는 출.퇴근 하는 거리가 멀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근데 제 경우는.. 회사 측에서 살 곳과.. 급여 인상을 조건으로 같이 가자고 한건데...

제가 그만두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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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HAJY

2011.03.09 13:18:12
*.132.111.197

사장하고 쇼부 보심되요...해고된걸로 ㅋ

냉혈한

2011.03.09 13:19:12
*.168.238.126

위 상황만 보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택으로 가는 시점에서 통근시간 사유(왕복 3시간 이상)로 인한 관둔다면 사유가 됩니다만

평택으로 간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못 버틸것 같아서 사직 하는 사유는 인정 되지 않을것 같네요.

냉혈한

2011.03.09 13:20:51
*.168.238.126

일단 사장님 하고 얘기 하셔서

가서 일단 해보겠지만

도저히 못 버티겠으면 솔직히 얘기 하겠다.

 

그때 되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다.

 

그 사유는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고용조정계획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killerdana

2011.03.09 13:25:01
*.169.189.127

본인 사유로 관두는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요... 사장하고 쇼부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모... 사실상 보험사기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 회사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보통 회사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을 하지는 않죠.

실업급여

2011.03.09 13:34:00
*.154.207.18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검푸^^

2011.03.09 13:48:25
*.222.4.55

회사에서 살곳을 마련해준다고 해도 인천에 가정이 있으셔서 평택에서 살수 없으면

 

그것도 실업급여 수급 이유 가능합니다. 자택에서 평택까지 왕복 3시간 이상 되셔야하고요.

 

평택으로 잠깐 다니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면 좋지만, 기업지원금 등의 이유로 안되는 회사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2011.03.10 12:33:20
*.128.69.132

보통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의 차이를 3~4개월정도면 연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평택으로 가셔서 조금 다니다 퇴직하셔도 괜찮은데...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접수시 이직사유를 24번 코드 원거리출퇴근으로 신고가 되야하구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랑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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