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1일 19시경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좌측으로 가는 도중. 가해자가 뒤에서 턴을 하다가 밑에 있는 제 여자친구를
확인을 못하고 밀어 여자친구가 앞으로 넘어져 팔뚝뼈가 뿌러졌습니다.
저녁타임 시작이라 그런지 눈이 좋아 쏘다가 컨트롤두 안되면서 달리다 밀었더군요.
그래서 병원가서 치료하구 가해자한테 사고경위서를 자필로 받아놨습니다.
사고경위서 내용입니다.
사고 경위서
본인이 우회전 진행중 반대편 밑에서 진행중이던
분을 확인을 못해 위에서 부딪쳤습니다.
날짜하고 본인 서명을 적어서 받아놨죠
그리고 상해보험을 들었다고 하여 별 걱정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일 팔뚝뼈가 뿌러져 철심을밖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보름이상을 입원해 있어야 하며, 1달이상 기부스를 해야하고 3달 동안 통원치료
1년간 철심을 밖아놓구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연락이 전혀 없어 전화를 하니 들었다는 상해보험은 들은게 없고,
보상은 치료비에 50%만을 지불하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수술하고 다쳤으면 전화나 병문안이라도 와야되는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건 할필요가 없다구 생각하고 단지 자기가 할거는 50% 치료비 지불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 만나자고 해도 자기는 시간없다고만 합니다.
괴씸한건 상해보험을 들었다는듯이 애기해놓고 그동안 변호사한테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본듯 대답을 하더군요. 정말 인간성이 바가지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들어가려구 하는데..치료비 및 그동안 휴직에 따른 비용등을 청구하려는데
어디까지 해당사항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고 경위서도 받아놓았는데
많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 및 방법을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입니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
첨부자료
1.고소장
2.병원소견서 및 진단서
3.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나 문서
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이므로 변호사선임까지는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절차및 방법 비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티비 9시 뉴스에도 뒤에서 부딪친 사람이 8:2 7:3 의 책임이 있다고 나오며
서울지부법원에서도 7:3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사례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야지 받는 판결인지 궁금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