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 3월이면 계약이 완료되는데..전세금을 올리고 싶어서요.

이런경우 부동산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하나요?

음...전세금을 올리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니..부동산에 전화해서 일을 진행하는게 맞는지..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Huskeys

2011.01.05 16:46:51
*.253.59.6

둘다 가능한 방법이죠..

 

세입자와 직접 얘기하고..부동산에서 서류만 한장 얻어다가 둘이서 작성하고(물론 인감은 다 찍어야겠죠..) 해도 되구요..(돈 안듬..)

 

세입자와 얘기하고..부동산에 둘이가서 서류작성하고 부동산에서 공증받아도 되구요..(약간의 수수료 들어감..)

 

부동산에 모두 일임하고 돈만 낸다..(수수료 꽤 듬..)

 

다주상가

2011.01.05 17:07:52
*.109.78.86

계약 진행시 불안함을 느끼는 건 집주인보단 세입자가 더 큽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가 큰 걱정없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야, 부동산 을 끼지말고 거래당사자 둘이서 그냥 계약서 양식 얻어다가 작성하시는게 금전적으로 절약이 되겠죠.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시켜주고 계약후 바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시고요.

 

전세보증금을 올리실 생각이면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이러저러해서 전세보증금을 얼마로 올리려고 하니, 언제까지 올리는 금액으로 계약을 할건지 이사 나갈건지 결정해서 알려달라 라고 하는게 서로 좋을 듯 싶습니다.

 

- 세상에서 복비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1인 -

TankGunner

2011.01.05 17:29:45
*.129.243.109

먼저 계약만료되기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야 올릴수 있으니 날짜확인 필수입니다

 

올릴금액은 글쓴님맘대로 올려도됩니다. 1억이든 2억이든...

 

먼저 세입자에게 얼마만큼 올려받길원한다고 말하세요

 

그럼 세입자가 자금상황을 고려한뒤 알려줄거에요

 

금액이 커서 안되겠다고말하면 그때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세요

 

세입자가 올린만큼 내겠다고 하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로 조금만 수성해서 사용하셔도되고(비용안듬)

 

불안하시면 기존 부동산에 서류만 해달라고 하심될듯(약간의 수수료 발생)

 

 

 

참고로 세입자의 맘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올릴거면 미리 말해주세요....ㅠㅠ

 

갑자기 큰 금액 만들기 어렵거든요...ㅠㅠ

오홍~!

2011.01.05 20:17:31
*.130.159.73

전세금 할증할때 몇년내에 최대%까지 밖에 안되지않나요? 9%였나 5%였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아마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로 기억합니다만; 



해피가이

2011.01.05 22:37:35
*.49.52.99

오홍님 말씀에 한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