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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고 날짜는 2011-2-11 입니다.
무려 1년 7개월 전 이야기이죠..
중급 슬로프 중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의견은 서로 시야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충돌하였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했고
충돌 후에 제가 상대방보다 아래쪽에 넘어져 있었고 저는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혔고 상대방은 왼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상대방 의견은 제가 뒤에서 상대방을 박아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전 절대로 뒤에서 박지 않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박았으면 진행중인 상대를 보았다는 것인데 제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쌍방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왔으면 왔지 제가 뒤에 있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 얼마 후에 수술을 했다면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몇차례 '학생이니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는 식의 협박조?의 문자도 왔었습니다.
문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제 잘못이 아니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년도 훨씬 넘은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되었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했고 내일 경찰서를 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고 목격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짧게라도 답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출두하셔서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학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꼭 부모님께 이야기하시고 변호사의 도움도 가능하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서나 법에 관련해서 우습게 대처하다가 훅~ 가기도 합니다.
물론 글쓴이가 가해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에 보면 너무 오랜기간이 지난 글이므로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1년 7개월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닐텐데... 누가보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네요.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보험도 들고 여러가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른내용이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상을 부풀리기도 하고 치료비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말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겠고, 마지막으로 절대 가볍게 대응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고소된 내용이므로 진지하게 무겁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연락처 받은 후 발목 외상은 그런데로 후배가 자기 치료 받기로 하고 (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거고 해서...) 장비 파손 문제
로 전화하니 못 주겠다 하고 잠수 타더군요.
연락도 안되고... 후배가 하도 기가 차서 과실 치상으로 경찰서 신고 해 놓으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시즌 끝나고 공항에서
그 사고난 학생 하고 부모하고 전화 와서 난리더라군요. 비행기 못 탄다고... (알고 보니 중국으로 유학생 인것 같던데...)
100%든 50% 든 간에 쌍방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님에게 현재 도움되는 말은 아니지만, 님 글을 읽으니 그때 그 무책임한 학생이 생각 나는 군요...
하여튼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 하시고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받은 후 발목 외상은 그런데로 후배가 자기 치료 받기로 하고 (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거고 해서...) 장비 파손 문제
로 전화하니 못 주겠다 하고 잠수 타더군요.
연락도 안되고... 후배가 하도 기가 차서 과실 치상으로 경찰서 신고 해 놓으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시즌 끝나고 공항에서
그 사고난 학생 하고 부모하고 전화 와서 난리더라군요. 비행기 못 탄다고... (알고 보니 중국으로 유학생 인것 같던데...)
100%든 50% 든 간에 쌍방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님에게 현재 도움되는 말은 아니지만, 님 글을 읽으니 그때 그 무책임한 학생이 생각 나는 군요...
하여튼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 하시고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글입니다. 저도 저에 친동생이 2009시즌때 사고가나서 작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페트롤 일지(사고가 나셨으면 해당 스키장에 페트롤 일지를 확인
거기에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 났는지 상황설명 부상위치 서로에 싸인이 들어가죠
사고가 나면 의무실로가서 해당 페트롤 일지를 작성하셨을꺼로 판단됨니다.
2. 보험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스키보험을 드셨는지요
보험은 필수 입니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나때문에 다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은 꼭드세요
운전자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스포츠활동이라든지 기타 활동을 하다가 남을 상해 입혔을때
처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확인해보세요
3. 두분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서로 만나셔서 합의하시고 좋게 좋게 합의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접수되고 하다보면 본인에게 벌금이 떨어짐니다.
과실치상은 고이로 남을 다치게 한건아니지만 중상을 입혔을 경우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 동생은 전치 14주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다치시게 하신분 처음에 병원으로 후송갔을때 걱정말마하시더니
결국 병원치료비때문에 돈달라고 하니까 돈없다 배째라 등등하시는데요
법적으로 갔을경우 정말 복잡해져요...
과실치상으로 접수하고 아마도 민사적쪽으로 진행하실꺼에요
그전에 만나셔서 서로 합의점을 찾으시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1년이넘게 소송이 진행되다가 작년말에 최종판결받았습니다.
서로 좋아하시는 스포츠 활동하다가 있는일이지만 다치신분이나 지금 글을 남기신
분모두 만나셔서 합의점을 찾으세요
그럼이만 저는 글을 줄이겠습니다.
상대방이 화날만 한거 같은데요...난 잘못이 없다????
쌍방 과실이란건 서로 잘못했다지...서로 잘못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몇%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50:50의 잘못이라면
상대방이 치료비용의 50%를 본인이 내셔야하고 본인의 치료비의 50%를 상대방에게 받아야하는거지요.
즉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글쓴이는 더 많이 치료비를 내야하는것이지요..
글을 봐선 글쓴이는 치료를 받았다거나 다쳤다는 얘기가 없는거 보니
다친곳이 없어보입니다. 상대방은 다쳐서 수술한것이고요..
아마도 상대방은 그런점이 화가 난거 같네요..
쌍방이더라도 적게 다친 사람이 많이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텐데, 그냥 쌍방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죠.
경찰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고소가 된 이상 합의가 안되면 검사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거고, 그 판단에 불복하시면 정식 재판까지 가셔야 할테고요.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