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장익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면하기 위한 LG그룹 계열사들의 발빠른 행위에 관련 업계가 또다시 혀를 내두르고 있다.
생활용품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이 지난해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은데 이어 14일 LG전자도 35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LG 계열사들이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경쟁업체들과 담합한 증거사실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면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전액,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정위는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조달단가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총 19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전자 175억1600만원(시스템에어컨 160억100만원, TV 15억1500만원), 캐리어가 16억51000만원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자진신고 후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에 따라 당초 부과될 예정이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2순위 자진신고를 인정받아 당초 과징금액보다 50%를 경감받은 액수다. 물론 삼성전자도 공정위 담합조사에 협조했지만 LG전자에 비해서는 그 협조 정도가 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시스템에어컨과 관련 분야 시장 점유율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이 없었다면 당초 과징금은 7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특히 3사의 담합이 없었다면 초중고, 대학교 등에 더 많은 시스템에어컨과 TV가 공급되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죄질도 나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자신과 경쟁사의 담합행위를 공정위에 '고자질'해서 35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감면받은 셈이다.
또 하나의 사례도 있다. 지난해 1월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6년 기간 중 할인점들을 통해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 가격과 판촉제한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이 분야 1위 업체인 LG생건은 과징금을 단 한푼도 부과받지 않았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치약과 선물세트를 합해 애경산업이 7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5억9100만원, 선물세트 부분에서 유니레버코리아가 3억8100만원, CJ라이온 1억7700만원씩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생건이 시장 점유율 등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정위가 추가로 생활용품과 관련한 담합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치약과 선물세트에 대한 담합사실을 미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인력과 조사에 한계를 느끼는 공정위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담합 적발 수단으로 꼽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받는 업체가 생긴다면 관련업계는 앞으로 누가 배신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또다시 특정건에 대해 담합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제재를 과하게 받은 업체라면 이전에 있었던 다른 담합건에 대해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한 점에서 자진신고제도는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진신고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이 서로가 공모를 했음에도 막상 공정위가 이와 관련 조사 조짐이 보이면 앞다퉈 담합사실에 대해 자사 및 경쟁사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경쟁적으로 일러바침에 따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과징금 감경대상을 공정위 내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공정위 사무처장이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정 자체가 임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튼 LG계열사들은 이 부문에서 다시 한번 탁월한 역량을 보인 셈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
역시.. 이래서 삼성이군요...
나쁜짓해도 돈을 버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