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 야간심야를 타러 베어스에 갔다가 상급에서 내려오던중
2명의 보더가 중간에 서있던것을 발견하고 피하려 했으나,
(우측으로 턴하려했으나, 우측의 보드들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고 주저않아서)
미끄러지면서 서있는 보더와 충돌하였습니다.
일단 그상황에 퍼트롤이 달려와 충돌한사람과 저를 확인하고 불편하면 옮겨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충돌자와 저는 보드를 풀고 걸어서 중상급의 휴게소까지 걸어왔고.
휴게소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퍼트롤에서 이야기해서 여자분은 퍼트롤이 의무실까지 옮기고...
저는 퍼트롤을 따라서 보드타고 내려가 의무실에서 사고 경의란에 싸인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이런경우에 저의 과실이 100%가 맞는건지요?????
오늘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충돌자의 어머니께서 전화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목을 못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의 형편상 입원은 안되겠다고 이야기 하고(목 보호대를 착용???)
출근하고 저녁에 치료를 받아야된다고 합니다.(진단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00%라면 나온 치료비를 전부 책임져야되는지???
저도 목과 팔꿈치에 상처가 있고...내일 병원에 가봐야 될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치료비를 몇프로씩 책임져야 된다면..저도 병원에서 치료받은것까지 포함되어야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ㅡ.ㅡ;;;;
도로상에서의 차 사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요~
스키장에서도 그렇듯 100% 과실이 발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치신 분과 잘 얘기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