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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래와 같은 사건으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헬스클럽을 6개월 6만*6=36만원에 끊었습니다.
근데 서비스로 1개월을 추가로 주어서 총 7개월을 다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시간이 안나서 2번밖에 못가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못갈것 같아서 헬스클럽에 찾아가 사정얘기를하고,
환불받으려 했더니 카드수수료, 해지 수수료 등을 제하고 9만원돈밖에
환불을 받을수 없더군요. 그래서 3개월은 나중에 다니기로 하고
몇개월 홀딩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번밖에 못갔으니 거의 모든 액수를 환불받을수 있다고
하더란다(주위에서 들은얘기).... 헬스클럽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보원에 신고하고 등등 해서라도 전액에 가까운금액을
환불받아야 마땅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리숙하게 사는겁니까?
헬스클럽에서는 이용할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제가 이용못한 부분인것을
굳이 저렇게 해서라도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일종의 앙케이트 설문 들어갑니다.
1번 : 홀딩하고 나중에 시간나면 다닐수 있도록 조치한다.
2번 :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환불받도록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한번도 안갔다면.. 전액 가까이 환불을 받는게 맞겠지만..
그래도 두번이라도 가긴 했었고..
전액을 환불 받는다는건 제 생각엔 그건 아닌것 같네요
뭐.. 물론 저런 경우 진상 부리면 환불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진상"이지요...
헬스장 업주는 어딘가에가서 이런 하소연을 하겠죠..
한달 하면 8만원인데..
6개월 등록해서 6만원씩 36만원에 해주고 한달 서비스 기간까지 줬는데..
자기들이 운동 하러 안왔으면서
자기들 운동 안했으니까 환불 해달라고 영업장에서 생난리를 쳐서
회원들 보기 민망해서 그냥 똥밟은셈치고 환불 해줘 버렸네요
이거 진짜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땅파서 장사하나요..
리얼리티를 살리기위해 조금 격한 표현을 썼네요 ^^
그냥 왠지 저렇게 말할것 같다는 거지.. 제가 저렇게 생각한다는건 아니구요
제 생각도 오징어님 말씀대로 3개월을 홀딩해서 미뤄 두는게 나을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헬스를 6개월단위로 3년 다녔었습니다.
답만말하자면 환불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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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수강료 36만 - (환불수수료 + 등록후 해지하신다고 하신 날짜까지 日일 요금으로 합한 금액) = 환불금액 *
ex) 등록후 20일 후에 환불하시겠다고 하신다면... ( 36만원/6개월or180일 = 하루 2000원 )
36만원 - {수수료는 3만원 잡을께요 + (2000원 X 20일) = " 29만 "
여기서 카드수수료는 1~3만원선일테니... 대략 " 25~6만원" 정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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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전 1번을 추천하구요~
정 안되시면 다른분께 양도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감정이라..처음 댓글 다실때..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데 열 안받을 사람 있을까요..?
나름 머리좀 식히려고..자주가는 유료 법률회사 사이트에서 환불에 대한 대법 판례를 뒤져봤습니다..
나름 유익한 시간이였구요..
각설하고..
헬스클럽 환불에 대한 판례는 찾은게 없습니다..
골프, 콘도, 놀이동산 등에 대한건 몇건 찾았는데요..
중점적으로 본건 놀이동산쪽이였습니다..
년간회원권을 끊고..두달뒤 해약할때..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전액 환불받았다는 판결을 찾았구요..
반대로 사 놓고 반년뒤에 해약할 때 반년치를 제외하고(일할계산) 차액을 환불하라는 판결도 있네요..
때에따라선..같은 법이라도 적용이 다르게 된다는걸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