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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다니면서 배달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데 3년동안 일하면서 오늘 처음 사고가 나서 어찌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헝글님들께 도움을 청하네요
일단 사고 경위를 말씀드릴께요
ㅗ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길이었는데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을 하는 중이었고 사고차량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길이 미끄러워 저는 30키로미터정도로밖에 달리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가 배달하는 것음 햄버거 종류인데 대기업이라 재촉도 안하고 늦게가도 손님만 뭐라하는 상황이라 항상 안전하게 배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난지도 모르게 상황이 진행되었는데요 배달을 가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중 주차장에서 차고차량이 나오면서 제가 그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후 차량에 탑승하고있던 여성분께서는 제가 다친건 둘째치고 자기차가 기스가 나니 오토바이부터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고 또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일부러 사고를 냈내 자기는 잘못이 없네 큰소리로 언행을 퍼붓는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보고계시던 아저씨께서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여성분께 그쪽이 잘못하신거 같은데 조용히 처리하시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저는 처음 사고가 난 상황이라 당황해서 별말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측에서 사고진단을 내린결과 제가 피해자가 되었고 여자분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상황에서도 여성분은 자기도 병원을 가야겠다며 이래저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더군요 보험회사측에서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후 경찰서에 가니 여성분께서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귀가하신거 같더라구요
보험회사 아저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후 많이 다친게 아니여서 병원은 평일에 갈려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시간이 지나보니 팔목 부분도 뻐근하고 엉덩이쪽도 약간 아프고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회사직원이 월요일정도에 연락이 올거라며 그때 보험회사측과 합의를 보라고 하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합의고 뭐고 여성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마음같아선 합의따윈 보고싶지도 않고 합의금따윈 받고싶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또 저도 사람인지라 합의금이라는 생각에 돈에 눈이 멀게 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이런 사고 처음이라 당황되고 경황도 없고 날도너무 추워서 일단락 되고 말았지만 경찰분들께서 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양쪽 보험회사에서 사진도 찍고 일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음.. 계절학기만 아니면.. 차라리.. 산재로 들어가게 되는게 나을듯 한테.. 계절학기인게 좀...
어차피 산재는 과실을 안따져서.. 병원비 지급과 일당을 지급받는거 아무 문제 없는데...
(일당은 최저임금으로 예상되고.. 산재로 치료기간 통원치료까지 3~4개월 잡으면.. 휴업급여로 300~400정도 되겠네요..거기에 병원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될 거고요..)
근데 계절학기 들으면 휴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혹시 학기 중에도 일을 하셨었나요? 학기중에도 알바를 했으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을건데..)
산재로 하면.. 그 여자 쪽이 가해자니깐.. 이런 경우 제 3자에 의한 행위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 여자에게 직접 구상권 청구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님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여자쪽으로 직접 배상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계절학기를 또 들어야한다고 하시니.. 음.. 계절학기가... 쪼매 걸리네요..
http://blog.daum.net/ultra/13757743
일단 여기 들어가서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글 아마 헝글 회원분이 작성하신거 같던데...
그나저나 그 여자분 이상한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