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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5년만기되어써 건물주인이 빼달라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월세130에 권리금 1억2천주고들어왔는데요

 

이런경우 권리금도 못받고 5년만기 시점으로 무조곤빼주어야하나요??

 

상가임대보호법 생긴이후 20007년 임대대란에 어떻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엮인글 :

2011.01.12 09:41:18
*.90.104.69

권리금이란건 건물주와는 관계없이 가게 주인끼리 주고받는 돈이죠.

 

건물주는 서로간 권리금을 얼마 주고 받았는지 관심 없습니다(물론 실제론 관심 많지요;;)

 

업종변경을 위해서든,  리모델링을 위해서든, 상가 매각을 위해서든 계약기간 만료면 어쩔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많이 안타깝네요.

 

제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길...

 

공인중개사 찾아가 보세요. 여기서 답변 기다리는 것보다 제일 빠르고 정확할겁니다.

 

가급적 가게가 위치한 곳과는 상관 없는곳으로 가세요. 근처 중개소는 이미 건물주의 손길이 뻗어있을겁니다.

飛스Cat 

2011.01.12 10:34:05
*.86.155.40

5년이 한계인걸로 압니다만....

상가를 다른분에게 넘기지 못하고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고하면 못받는걸로 압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rinity

2011.01.12 10:37:47
*.224.9.49

상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권리금은 임대인(주인)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고,

 

임대인이 권리금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면

(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직접 그 건물을 이용하며

(직접 가게 운영 등) 권리금 거래의 이유가 되는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거나 가로채면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계약이 별도로 기재 되어 있을테니 그 내용을

확인 하시고, 해당 중개사와 해당 중개사가 아닌 곳에서 각각 다시 확인을

하세요.   

 

임대차 보호법상의 최대임차 기간은 5년이니까,  5년 사용 했는데

임대인이 갱신해 주지 않으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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