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슬로프에서 천천히 아래로 진행중 이였데 어느사람이 뒤에서 저를 가격했습니다 제가 보호구가 모두 잇어 큰 부상은 면했지만 한쪽다리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팟습니다 일단 의무실가서 서고경위를 그사람이 저를 뒤에서 가격했다고 적고 그사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제 데크와 바인딩이 파손이 되고 치료비와 장비손상으로 합의금으로 제가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 장비가 고가재품  중로 사도 5~70만정도)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금액이 많다시며 당시에 안아프시다더니 자신도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 장비손상됬다고 소송을 하겠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경험자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방과실로 나오면 상대방의 병원비와 장비 손상금액이 1000이고 7:3이 떨어지고 제 피해금액이 100만이면 제가 2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보험은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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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12:07:53
*.143.8.198

밑에 글들 보면 유사한 샇항 들이 많아서 찾아서 보세요. ^^;

2013.01.09 14:32:42
*.91.173.26

지금이라도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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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