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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적은 약 60정도 나올거같고 제 차에 동승자가 2명이라 총 3명입니다.
다들 일하는사람들이라 가벼운 진료만 받아보고 합의를 봐야 할듯하네요
많이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편 운전자의 사고직후 행동이 너무 괴씸하여 바로 신고해서 무보험차량이라는게 걸렸구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선에서 대인합의 하면될까요??
아참 일단 보험처리는 우선 제 보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상대편운전자에게 구상권청구한다고함)
그쪽 무보험이람서요... 괴씸님 보험사에 압박을.... 일방으로 나오도록.....
통상적으로는 9:1일지 몰라도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면 100% 과실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무슨 이유에서였건 이번에 보험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져리게 느끼겠군요...
대인합의 볼게있나요? 뺑소니같은것일때일텐데요
병원진료받으시고 이러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무보험이니
병원치료비,등등 합의금을 글쓴이님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