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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본서류로 통장압류를 통해 돈을 다 받았는데
1. 그럼 서류로 취하서 같은거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 받았으니 자동소멸되서 서류작성 안해도 되는지요?
2. 은행 2개를 압류했는데 취하서 2개 쓰는건지요?
3. 금액 받을돈이 100만원인데 법원에서 110만원지급해서 받았다면 (법원실수?) 법원에서 서류같은걸로 해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둘이 해결해야하는지요? 오바된걸 지금 알앗네요
4. 4월달부터 임금채불되서 결정본서류를 6월말에 받아서 원금+이자(20%) 법원을 통해
2010.4~6월말까지의 금액을 오늘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건 2010.6월말부터 2011년 2월말까지의 이자에 대한
금액을 다시 결정본 서류를 구비해서 이자금액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