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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는데 만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시세 물어보니까 보증금 한 5백 정도 올려받을 수 있다고...
5백은 좀 그렇고, 끝단위 맞추려고 3백 올려서 세입자분께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더군요.
5백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좀 내려달라고 그러시길래...
"전 3백 얘기했는데 뭔 5백이요?" 라고 하고, 뭐 3백이면 괜찮다고 하셨으니 그거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며칠 뒤 세입자분께서...
3백을 공인중개사 통해서 올려주면 수수료를 줘야 하니, 그냥 제 계좌로 입금하면 안되겠냐고 하시는군요.
일단 생각좀 해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찜찜한 건...
어쨌던 공인중개사에서 중간에 일을 한건데, 이제 와서 빼놓고 거래한다는게 좀 찜찜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얼핏 세입자분께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수수료를 집주인인 저와 세입자 양쪽분에게 각각 5만원을 요구했다는데...
고작 5만원...짜리 수수료도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ㅡ,.ㅡ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갱신이니깐
기존 계약서를 참고로 하여 금액조정만 제대로해서 다시 계약하면 될것같기는 합니다.
단, 해본적이 없어서 불편하고 그러니 부동산을 끼고 하는거죠..
그러다보니 서류작성수수료로 5만원씩이라고 말을 하신듯...
크게 문제 없다면 기존문서를 토대로 직접하셔도 될것같습니다...ㅎㅎ
바뀐게 없으니
그냥 전화 몇통으로 끝냈으니까
수수료율 계산 하지 않고
단순 경비조로 해서 5만원씩 요구 한거겠죠.
저도 이번에 전세계약 하면서
직거래 했습니다.
3백만원 더 받을 시에
두분이서 만나서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공인중계사가 낀다는 것은
공인중계법 인가 뭔가로 허위나 뭐 변경 사항 있을 시(계약일자와 잔금처리(or 입주일)사이)에
공인중계사가 보상해 주겠다.
뭐 이런건데 재계약 이면 뭐 굳이 그런거 필요 있나요.
그냥 계약서만 다시 써서 서로 도장 쾅쾅 찍고 끝내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