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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통신사와 통화해보니 저장자체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테넷을 검색해보면 범죄나 기타 사유가 있을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장자체를 않는다는
통신사(sk)의 답변과 상충되는 것 같아서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한때 통신사 SMS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문자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 부가서비스 가입하면 저장을 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만...
2004년정도에 방송통신법 바뀌면서...저장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로 문자를 보냈다는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과금처리 해야해서...
따라서 내역조회는 가능하실듯 하지만 내용조회는 하실수가 없을듯 합니다.
메세지 매니저 같은걸 사용하면 저장되서 확인 가능한데요...(MMS문자는 제외)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