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2009.11.29 21:29:40 *.5.212.211
2009.11.29 21:33:25 *.5.212.211
2009.11.29 21:54:40 *.211.226.125
2009.11.29 23:52:49 *.114.116.101
2009.11.30 00:12:07 *.192.131.166
2009.11.30 00:40:35 *.140.31.47
2009.11.30 02:27:32 *.128.39.4
2009.11.30 08:53:53 *.151.45.237
2009.11.30 10:15:21 *.192.246.6
2009.11.30 22:58:04 *.254.198.83
2009.12.01 12:13:39 *.196.247.204
2009.12.02 12:51:07 *.226.142.23
2009.12.02 21:07:13 *.243.13.23
2009.12.04 04:02:44 *.237.159.135
2009.12.05 20:19:53 *.36.228.22
2009.12.10 02:50:16 *.108.154.237
2010.01.12 03:14:51 *.152.249.42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추풍낙엽님이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