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리조트에서나 단속을 하고있지만
성우에서 유난히 심하게 사설강습을 단속하고있습니다.
형제,부모,친구 사이에서의 강습도 사설강습이라며
슬로프내에서 쫓아내고있습니다.
70만원이라는 고가의 강습권을 사던가
빕을 사서 입고 강습을 할순 있지만
(현대성우에서는 모든 슬로프내에서의 강습을 금하고 있으며
현대성우 강사에게 맡기면 더욱더 안전하게 보드,스키를 가르칠수있다는)
답변을 게시판에 달고있는걸로 봐선
그네들이 말하는 이유인 안전을 위함이라기보단
성우 강사진들의 돈벌이가 힘든지경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불만글을 성우에 올렸고
담당하시는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도했지만
처음 꺼내신말이 일반렌탈샵에서 주선하는 사설강습으로 본인(스키,보드강)들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힘들다는 뜻이죠 ..
그렇다고 슬로프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강습을 사설강습이라 칭하며 불법이라고 나가라고 하는게 과연 타당할까요?
저를 비롯한 제주위 분들은
대부분 동호회나 친인척분들에게
보드를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우리조트에서 이런 모습은 구경하기 힘들듯하구요.
앞으로는 보드를 배울려면 무조건 리조트강사에게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만 배울수있는 시기가 올거같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만 뽑아놓고 바보짓만 하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