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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입니다;
직원이 매월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고...
그냥 직원등재 하지 말고 외주 인건비 주듯이 3.3%만 떼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회사나 직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근데 보통은 직원이 4대보험 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_-;
직원 입장에서 뭐가 유리한건지 알고 싶어효~~~
1. 직원등록(4대보험가입) - 퇴직금 지급의무, 그 직원의 모든 영수증 들을 경비처리 가능, 직원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사업상 유리한점 존재, 산재보험 처리 가능, 무단 퇴사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시 법적 대응 가능(연봉계약서 근거), 그 직원 관련한 12% 정도의 4대보험관련 경비 절약
2. 사업소득지급처리(3.3%) - 위 내용의 정반대
직원입장에서 유리한 점이라면, 당장 매달 받는 급여가 세전 300만원이면, 270만원 조금 못받던 것을 290만원 받으니 매달 20만원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 안되니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이 줄어들고, 의료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산재가 안되니 업무상 다쳐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고, 고용보험 안되니, 해고당해도 실업급여 못받고..
직원을 이해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면, 다른 혜택은 얄짤없이 하는 것으로 처음에 협의를 해두셔야 뒷말 안나옵니다.
(오히려 회사입장에선 더 유리한 경우일수 있습니다).
정직원 근로계약을 본인 스스로 계약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PS. 4대보험은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아닌 한방에 다 들거나 한방에 다 안들거나 입니다
오너 시라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저랑 악덕업주랑 친척 관계이고 아직 악덕업주가 . 개인 사업자 이다 보니.
현제 저의경우 4대 보험을 안 넣고있습니다.
직원 입장서 보면. 부양가족이있다면. 4대 보험이 있는것이 좋은거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모잇다고 내가 세금 내냐 냐고 한다면 세금 안내는것이 좋겟지여.
중요한건.... 나중에 퇴직금 문제나. 그분이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실업급여 신청 문제 등등.. 한번 따져 보시는것이..
4대보험 안내고 나중에 실업급여 받겟다고 이의 제기 하는 경우가.....
근데 왠만 하면 그냥 회사 규정 대로 처리 하시는것이 좋으실겁니다.
인턴 몇개월 그후 정직원 이런 규정이있으시다면...
나중에 직원분이나 글쓴 분 회사에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는지 한번 따져 보시고 해주시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