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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녕하세요
한달전 아이폰 4S를 SKT직영대리점에서 구매하였고 분명 저는 설명받을때 한달에 57000원에 부가세 이자 까지 포함해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청구된 가격을 보니 67000원 정도가 나왔고 부가서비스를 빼고도 5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은 직영대리점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달과 다음달 핸드폰요금을 자기네들이 내주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괜히 찝찝하고 이번 아이폰과 SKT때문에 정도 확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폰을 해지(철회) 하고 싶어서 일단 직영점에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내일 SKT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같은 상황에서(아이폰4S 기기변경후 한달뒤 철회) 핸드폰 해지가 가능 할까요? 관련직종이신분이나 경험있으신분들 도와주세요
대리점 남는 것도 없겠네요..ㅋ
저도 폰장사 하지만 솔직히 아이폰 사러오신분은 다른 대리점으로 돌립니다.
귀찮거든요-_-; 케이스 하나 해주고 액보하나 붙여주면...특히나 기변이면-_-; 답안나옵니다.
뭐 암튼 넉두리는 이정도로 해두고..............
14일 이내는 고객변심으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4일 이후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그러나 대리점 측에서 자기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기에 해당사항을 걸고 넘어지면 해지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면 방통위에 정식으로 재소하시고 해지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에서 sk에 재재 들어가고 sk에서 직영대리점으로 해결하라고 압력들어 갑니다.
그럼 해지가 되죠...대리점하고 백날 싸워 봤자 힘없습니다. sk 본사에서 안해주거든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