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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맨날 12시넘어서까지 활동하면서 생활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대화로도 안되서
아침에 천정에 스피커하나 바짝 대놓고 시끄러운 소리 틀어놓고 출근하는데요
배터리 다되면 약 오전 11시쯤 멈추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 미친년들이 반대로
아랫집에서 소음낸다고 신고해서 데시벨 측정하면 100% 기준이상인데
제가 몇백 깨지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가 이것뿐인데~
비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윗집의 층간소음이 악의적으로 나온게 아닌 생활하다 생기는거라면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근데 님은 악의를 가지고 복수한거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고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이 천장을 향해 스피커를 설치해놓은게 발각되면 님은 악의를 가지고 복수한거라는 증거가 되므로 가해자가 됩니다
스피커 위치나 방향을 다른사람이 보지 않았기를...
특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음악이 틀어졌다는것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누군가 있었다면... 나 그냥 음악들은건데? 하면 되는건데
아무도 없는 집에 음악을 틀어 놨다라.... 이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비전문가의 견해일뿐입니다
아... 이거 당해본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듯 합니다.
이사가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나, 이사간다고 윗집이 조용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대화로 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12시 넘어서 그러지를 않겠지요...
밑에집은 언제나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의적인 것일 경우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침에 스피커 공격시에는 빈집털이 예방차원에서 틀어놨다고 하면 될듯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생각중이시라면 2010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도 안된다면 꼭대기층으로 가시는게...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증거있나여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