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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은 1차적인 것만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기전의 수준까지 피해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보통 서로에게 윈윈입니다만, 과한 보상요구는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나 만약 보험으로 하지 않고 개인비용으로 보상을 하시려거든 1차적인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연차손해 해당안함)로 인한 실직적 임금감소 + 장비파손이 있다면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실질적 수리비 + 그리고 약간의 위로금?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법적으로 사고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상대가 지나치다 싶으시면 전문가 고용하시어 대응하심이 좋으나, 진짜 골절로 인한 4주 진단이 나왔다면 70정도라면 많지 않은 금액으로 퉁~칠 수 있기에 저같으면 얼른 민형사상 더 이상책임이 없다라고 한 장 써서 받고, 합의 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