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슬로프에서 넘어져서 앉아있는데 뒤에서 스키와 충동했습니다.

스키장에서 사고경위서 쓰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4시간 수술받았습니다.

무릎에 스키와 충돌하여 찟겨진살 세척하고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MRI결과 인대는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6개월후 이제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가해자가 상해보험을 들어놔서 상대방 손해사정인과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할께요..

1. 월급이 3개월 평균 300정도 받는데 기본급이 160이라서 상대방 손해사정인이 160만 준다고 하네요 160이 맞나요?



2. 무릎수술로 상처가 11cm되어 수술비가 4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근데 너무 높다고 자기네들이 알아보니깐 150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3. 여자라서 무릎을 다쳐 치마도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릎이라 나중에 후유증도 올것 같구요..

   다행히 인대에는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합의를 볼때 이런 여러가지를 따져야 할것 같은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4. 이 3가지 말고 또 요구해야 할게 있나요??





총 600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제 월급만 두달에 600인데.. 병원비도 제가내고..

전문가들 좀 알려주세요.
엮인글 :

2010.09.02 02:03:17
*.161.8.236

일실소득 = 기본급 + 상여 (연말 특별성과급등은 제외), 보통 입원기간동안만 인정하려고 함
치료비 (성형등의 향후 치료비 포함/ 성형은 최대 cm당 10만원정도..)
위자료
후유장해는 없다고 볼거고요...속상하고 억울하겠지만, 치마를 못입는다..같은 간접손해 인정을 안합니다.;;;
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하려는듯 싶은데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본인과실분만큼 제한다는것도 알아두세요
위 내용은 보통 보험사 지급기준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거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위글만으로는 힘들지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생활배상책임은 최대한 법률상 기준으로 손해배상금 산정해서 보험사측에 주장해보시는게 낫지 싶고요
안전보딩님이 법률사무소 근무하시니 도움 부탁드려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2010.09.02 11:35:49
*.237.106.161

법률사무소나 보험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수임료가 조금 들겠지만 개인이 합의하는것보다 최소2배이상 받을수 있습니다.

2010.09.04 01:56:11
*.68.199.197

1.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변호사사무장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명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으시는데
손해배상은 과실,소득,장해 이렇게 3가지가 책정이 되면 금액은 산출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소득과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 하지 않는듯 하네요.
입원일수와 총들어간 치료비용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네요.
합의는 아직 하지 마세요. 다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04.06 12:25:02
*.193.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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