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은 강촌입니다~
지난달 초경 중급 슬로프에서 스키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자리에서 라이딩 중이었구~ 스키어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여
제가 가는 라이딩 방향 앞에 와서 서버리는 바람에 저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딩중이라 멈출수가 없었구~ 피하려고 했으나 왼쪽가장 자리인지
라 피하면 휀스 넘어로 날아갈판이었구 나름 대로 피했지만 스키어분의 옆을 박았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넘어지시구 저는 날라가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둘다 의무실에 내려왔고~ 저는 무릎이랑 어깨랑 갈비뼈있는데가 좀 아팠고~ 그분은 다리쪽이랑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가려 했으나~ 스키어분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겠다며~ 병원을 가에 가셔 엑스 레이를 찍어봐야겠다고 하시더니~
허리가 아프네 목이 아프네 하시며 일어나시지 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습 중이 시던 분에게 스키장에서 기다릴테니까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스키장에서 새벽 2시까지 기다렸지만 그분에겐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괜찬으셔서 알아서 처리 하셨나보다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요양하면서 치료 받았습니다~ 그후로 연락 한통 없다가 2주가 지난 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하시자마자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와서 보라고 치료비를 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시고 제가 이제서야 연락하셔신건 넘하지않냐~
갑자기 이제와서 이러시면 곤란하다 나는 집에서 치료받고 치료비 개인적으로 다물었는데 2주후에 갑자기 연락와서 그러시면 어떻하냐 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말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 버리시셨습니다~ 황당했지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후로 또 2주후인 한 통의 편지가 그분에게서 왔는데
내용증명이라는 서류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급슬로프레서 발신인이 라이딩 중 턴을하고 가장 자리에 멈추려 하던중 수신인이 뒤에서 보드를 타면서 발신인의 우측부분을 들이 받아 발신인은
전치3주이상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제6흉추압박골절, 우측 혈 슬관절증, 인대파열들의 상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2. 수신인은 앞에 가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보드를 타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턴을 하지 못하고 발신인을 들이 받아 위 상해를 가하
였는바 그렇다면 이를 반성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발신인에게 사과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원하는 발신인에게 책임 없는 듯 말한바 있습니다
3. 발신인은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만히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신인의 태도에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
린 수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본 서면을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4. 수신인의 행위로 인해 발신인은 치료비가 약 100만원, 1달동안 치료를 받으러 다녀 직장에서 원글을 받지 못한돈 고위 일일수익 약 1.300만원(발신
인은 의사로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음),위자료 상당액과 향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등을 합하면 그 피해는 최소한 2000만원을 넘을
것입니다. 또한 수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상죄(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
였으면 하는 바람 마지 않습니다.(모든 합의는 변화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변호사와 합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민,형사상 절차를 밝도록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건경위조차 따져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거 처럼 하셔서 제가 너무 불리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가입은 않되있고 그분또한 않되있기에 이런 통보를 한거 같구요~ 참고로 저는 중급실력 보호장구 착용상태였습니다~
사건경위서도 方
그것도 중상이 아닌 타박상정도로...?? 정말 세상.... 험하네요 ㅡㅡ
라이딩 중 스키어가 가로 횡단으로 다가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목격자가 없는 한 증명이 안된다는게 문제죠.
저는 라이딩중 직활강하는 스키어가 뒤에서 폴대로 내 머리를 찢....;
어서 6바늘 꼬맨적 있는데 의무실 기록 남기고 연락처 받았지만 그냥 병원가서
스스로 치료받고 100원도 청구한적 없습니다.
저도 2주동안 머리를 감지 못하는 불편함에 무엇보다 머리여서...
한동안 두통으로 고생했는데도 말이죠.
부모님이나 나이드신 분 동반해서 의무실 기록 포함해서 당사자를 만나고,
위 적힌 것 처럼 보더님이 뒤에서 부딪혔는지 중요한 문제이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강촌 중급이라면 드래곤이 아닐지... 아무튼 정말 안쓰럽습니다.
다친 분은 다친 분 나름데로 맘상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