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원활한 교통흐름 측면에서 보면 제보자가 더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원활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지 법을 지킨다가 그 자체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100%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매번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듯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냐 살인미수냐가 갈리듯 항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린 시기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끝나고로 보이는데 신호체계가 갑자기 거꾸로 되지 않는 이상 횡단신호가 다시 초록불일 확률은 0%입니다. 정지선이 있는 이유는 차가 횡단보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해서 횡단 보행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지 아무 목적도 없이 안 지키면 벌금이니까 있는게 아닙니다. 이미 보행신호가 끝난 이상 차는 뒤차 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정지선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제보자 행위만 두둔하는게 옳다면 모든 운전자는 약간이라도 빨리 가려고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차로를 막고 앞에 나설텐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사회 전체이며 이는 결국 본인이 손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보자 융통성이 부족해보입니다.
"횡단신호가 다시 초록불일 확률은 0%입니다." --> 서울에는 사거리 통행량을 맞추고자 한쪽 방향을 길게 주기에, 횡단 신호 한번 다 돌고 나서 한바퀴 더 돌리는 곳들도 있거든요~. 예 : 진흥아파트 사거리.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세상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런 상황에서 뒷차 생각해서 비켜준다고 횡단보도 위로 이동하다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될수도 있고 보행자가 위험해질수도 있습니다.제보자가 융통성이 없는게 아니라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겁니다. 현행법이 100프로 불완전 하다는건 개인의 생각일뿐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건 저런교차로에서 정당하게 신호지키고 있는 차량이 아니라 무리한 끼어들기 차나 1차로 저속주행차,난폭운전 차,불법주정차위반차량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