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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대지권이 없는 것으로 인지한 집합건물(아파트)를 5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함

2. 이틀 후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지권이 착오로 인해 정정됨이 발견되어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정정을 요구했고 매수인은 거절의사 표명

3. 이에 매도인은 특약 4항을 근거로 들어 5,600,000원만을 추가로 상환하고 계약해제하려함(특약 4항 : 본계약 제5조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대출승인과 관계없이 잔금청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20,000,000원 중 5,600,000원을 포기한다)
(덧 : 특약 4항은 매도인측의 요청으로 기록)

4. 그러나 매수인은 정정 제의를 거절했을뿐 계약이행의 의사표명을 하여 본계약 5조에 따라 계약금 2배를 상환받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 계약대로 잔금청산 이행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어함(본계약5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내용증명과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함



아 물론 제가 매수인입니다. 위 특약4항과 본계약 5항을 미루어보면 제가 받아야하는 돈은 사천만원인가요 이천오백육십인가요?

제생각은 특약 4항은 잔금이행을 안해야 발동되는 조항같은데요

매도인이 소송갈거냐고 하네요...
엮인글 :

영원의아침

2019.01.16 23:49:33
*.176.163.92

일반적인 내용은 사천만원 같은대요?
특약 4항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듬지불능력을 상실햇을대를 대비한 항목같습니다.

지금의 경우, 매도인이 인지를 잘못하여 발생한 내용이고 그로인해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대..
저라도 4천 받으려고 하겟습니다.


하지만,
세상 뜻대로 다되면 재미없죠..
상대도 주고싶어하지누않을듯하내요..
그렇다고 대지분애 대한 손해를 보면서가지 매도하고싶지도 않을태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1500만원 더받자고 법정싸움가봐야 양쪽 변호사만 좋은일 시키는거죠..


저라면 500더 추가해서 3천 돌려받는선에서 끝낼듯 싶네요

일감몰아주기

2019.01.17 16:23:12
*.218.103.10

고견 감사합니다!

한라봉김반장

2019.01.17 15:01:16
*.113.108.32

"비밀글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2019.01.17 16:23:24
*.218.103.10

"비밀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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