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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가올린
먹튀 강습은 사실상 개인간의 분쟁의 영역이며,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에 해당
제가 진짜로 문제삼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이
1. 스키장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 강습생은 bib 착용하고 강습을 시행했는가
2.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강습료 이득을 취해왔는가
이 부분은 당사자들에게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 각 사설 강사님들께 컨택을 해서 확인후 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아래 리스트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해외사례 : 수십개 스키장을 소유한 미주 최대 스키장 그룹 Vail Reosort 에서는 무허가 사설 강습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적발시 평생 스키장 입장불가 (lifetime ban) 및 법적으로 고소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휘닉스파크는 시즌권가지고 사설강습하면 시즌권 회수/환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10 조 (사설강습 제한)
① “고객”은 안전한 스키 및 스노우보드 강습 문화 정착을 위해 “휘닉스평창 스노우파크” 내에 서 “휘닉스”가 주관·운영하지 않거나 “휘닉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하는 사설 강습(이하 “사설강습”)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휘닉스”가 사전 서면동의하여 “사설강습”을 진행한 “고객” 및 해당 “사설강습”에 참여한 “고 객”이 “사설강습”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휘닉스”는 책임지지 않 습니다.
③ “휘닉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고객”이 “사설강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고객” 의 “시즌패스”는 회수/폐기/사용정지 처리 되고 제9조에 따라 환불되며, 재구매할 수 없습니 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휘닉스”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강습받으시는 분들 다들 빕주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