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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실 여직원이, 울적한 기분을 달래려고...
하지 않던 국내 브랜드 가방을 일반 상점에서 60만원 주고 지난주에 샀는데...
현금+상품권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여직원이 동일 제품을 인터넷샵에서 반값에 파는 걸 발견했는데요.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상품권 구매도, 구매후 며칠이내 환불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다른 직원왈, 카드결제만 되고, 현금구매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어찌 되나요??
2012.04.09 18:23:32 *.107.92.11
환불 안되면 소보원 ㄱㄱ 하면 될걸요
자세한건 저두 잘..
2012.04.10 18:48:26 *.43.96.16
현금이든 카드든 상관없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구매 후 7일까지는 환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012.04.11 19:16:39 *.241.190.27
매장에 따라 다르긴한데 3일안이면 될듯요..
환불 안되면 소보원 ㄱㄱ 하면 될걸요
자세한건 저두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