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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09:29:37 *.62.179.46
2013.12.05 09:47:43 *.166.74.139
그걸 왜 자동차보험에 문의를 하시는 건지... 주차장쪽의 주차기가 고장난건 주차장이 책임져야되죠... 아마 차비정도는 보상 받으시겠네요.. 렌트하신것이 아니라면.
2013.12.05 10:00:53 *.226.206.43
2013.12.05 10:34:41 *.70.49.16
2013.12.05 10:52:40 *.98.136.244
유료면 100% 배상책임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이것도 신고 사유에 대는걸로 아는데..
주차장 주인 나오라 한다음 큰소리 치세요
2013.12.05 11:55:35 *.209.145.129
교통비 청구하심 됩니다.
혹, 택시 타셔서 영수증 있으시면 100% 청구 가능 하십니다.
2013.12.05 21:09:11 *.213.203.150
업무상 치명적 지장 혹은 손해가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주차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교통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중요한 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감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