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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시 2년?

조회 수 2413 추천 수 0 2014.04.16 14:21:09

제가 다음달이면 전세계약을 한지 3년이 됩니다.

처음 계약시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 작성안하고 월세로 1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된 지금시점에 집주인이 월세 15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전 당연히 2년동안 살거라고 집도 알아보지 않고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당황스럽네요...


질문. 계약서 없이 전세 연장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시점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하는건가요...?

엮인글 :

뜨거운수박

2014.04.16 14:24:38
*.192.10.37

전세계약 자동 연장은 1년 아닌가요?

뜨거운수박

2014.04.16 14:32:24
*.192.10.37

2년이라네요 죄송합니다 (_ _)

조조맹덕

2014.04.16 14:42:56
*.152.121.240

2년입니다. 나가라고 하는거면 몰라도(전세계약이 충분할 경우 반년정도 유예기간을 받을순 있습니다.) 올려달라는건 1년 시점에 올려달라 못합니다. 

그린데몽

2014.04.16 15:23:29
*.90.7.147

계약기간은 2년이 보장되는 거구요...

다만, 법적으로는 차임은 계약기간 중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일정부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야 당연히 계약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게 일반적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기묭필

2014.04.17 18:06:43
*.84.248.185

시행령에 따르면 글쓴님이 내고 있는 월세는 매달 10만원씩이었으니 여기에 1/20이면 5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랑은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1/20이라는 말인가요? 궁금하네요.

그린데몽

2014.04.18 16:13:14
*.90.7.147

전세, 월세, 반전세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 1억이라면  5% 500만원

 

월세 100만원이면 5%  5만원

 

반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 각각 5%가 적용되겠지만 한쪽만 올린다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ㅎ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월세*100을 해서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요렇게 보면 전세 2억짜리이고 5%면 보증금 1000만원을 올릴 수 있겠네요, 월세만 올린다면 거꾸로 10만원을 올리면 되는거겠죠? 

 

저렴한보딩자세

2014.04.16 17:15:29
*.216.188.187

법적으로는 계약 변경이 유효할지, 불가능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년 뒤에 계속 계실거라면, 집주인과 조율을 잘 해보시고요. 아니시면, 계약 유효 기간 운운 하면서 1년 더 채우고, 이사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사이 서로 맘이 좋지는 않겠지만;;;

법과 계약은 마지막 노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집주인과 대화로 풀어보시는게 이래 저래 최선이라고 봅니다.

알리알리짱

2014.04.16 17:26:53
*.54.2.233

계약서 작성 안하면

세입자는 2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뒤 집주인의 시세에 준한 인상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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