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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200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7월, 8월 나눠준다고 했는데
7월 부터 미루면 안되냐고 하고있는데
피곤해서 이런 저런 소리 하기 싫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각서에 의하면 7월 100 , 8월에 100인데
7월껄 안갚았다고 바로 절차를 밟을수 있는건지 8월까지 해서 기한을 넘겨야 하는지도
궁굼하고....아 막막하네요 어디다가 알아 봐야 하나 ㅋㅋ
2014.08.01 17:24:08 *.255.194.2
상대방 인적사항 자세히 적고 가까운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제도하시면 됩니다. 고갱님.
만약 상대가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 청구시면 끝~~
2014.08.01 17:40:17 *.101.20.11
가까운 법원은 상대방에게 가까운 법원 인가요? 저에게 가까운 법원인가요 ?
상대방은 구로디지털이고 저는 인천에 살거든요..
2014.08.01 17:46:10 *.215.237.158
글쓴님에게 가까운 법원이죠.
님이 갑 상대가 을
갑과 가까운 법원으로 한다..
맞을껄요.
2014.08.01 22:59:28 *.223.37.211
채권자 주소지 관할로 지급명령신청 하시면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 하게되면 그땐 가소 사건인 소액정식재판 하시는거구요.. 돈 꼭 받으시길..
글구 혹시나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시간 끌수록 안좋아요.
상대방이 갚지않으려고 맘먹고 돈을 타인 명의로 다 돌려놓으면 재산명시신청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하루 빨리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2014.08.02 21:55:44 *.211.135.206
2014.08.08 09:52:29 *.165.73.1
맞아요. 가족 명의라고 둘러대면서 배째면
재판 이기고 재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받을수가 없더군요. ㅡ,.ㅡ;
2014.08.04 17:32:05 *.217.108.27
우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내용증명 3차례 보낸후 법원으로 가셔서 소액재판 신청 하셔야 해요
이사갔을수 있으니 내용증명 반송오면 그걸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채무자 주소지 재확인하시고요...
그이후 법원행입니다.
채권자 주소지로 법원 가시면 되는거고 윗님들 대답 맞으신듯 하네요.
상대방 인적사항 자세히 적고 가까운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제도하시면 됩니다. 고갱님.
만약 상대가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 청구시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