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자전거 도난당해서 경찰에서 자전거를찾았고 범인검거완료했습니다.
범인과 합의전 전화로 자전거갖던지버리던지 알아서하라고 그냥 합의금만 달라했는데
40만원가량됩니다
경찰서에서 범인만나서 합의하는데 5만원만깍아달래서 안된다 하니 그냥 궁시렁하면서 주더라구요
자전거는 1주일후에 검사허락받구 준다고 햇는데 범인이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형사님은 어찌됫건 자전거 주인인 저한테 받으러오라고하더라구요 그건 당사자들 알아서 하라구
암튼 합의다하고 경찰서 나와서 제가담배피는데 쌩돈날리고 처벌받구 수틀리니까 저보고 담배피지말라고
젊은사람이 그렇게사는거아니라고 지나가는형사한테 저 담배피는사람 잡아가라고 안잡아가고뭐하냐고 ㅋㅋ
경찰서앞에서 담배펴도 되는거냐고 참 어이가없어서
결론은 합의다보고 자전거도 제가 가지고왓는데 범인한테 자전거 제가 줘야하는겁니까?
물론 합의전 전화로 갖던지말던지 햇는데 안주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합의는 절도건에 대해서 합의하신거 같은데..
합의랑 자전거랑은 상관이 없을듯합니다만..
더 정확한건 아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