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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둑범인합의

조회 수 3930 추천 수 0 2014.09.24 20:55:47

얼마전 자전거 도난당해서 경찰에서 자전거를찾았고 범인검거완료했습니다.

 범인과 합의전 전화로 자전거갖던지버리던지 알아서하라고 그냥 합의금만 달라했는데

40만원가량됩니다

경찰서에서 범인만나서 합의하는데 5만원만깍아달래서 안된다 하니 그냥 궁시렁하면서 주더라구요

 자전거는 1주일후에 검사허락받구 준다고 햇는데 범인이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형사님은 어찌됫건 자전거 주인인 저한테 받으러오라고하더라구요 그건 당사자들 알아서 하라구


암튼 합의다하고 경찰서 나와서 제가담배피는데 쌩돈날리고 처벌받구 수틀리니까 저보고 담배피지말라고

젊은사람이 그렇게사는거아니라고 지나가는형사한테 저 담배피는사람 잡아가라고 안잡아가고뭐하냐고 ㅋㅋ

경찰서앞에서 담배펴도 되는거냐고  참 어이가없어서


결론은 합의다보고 자전거도 제가 가지고왓는데 범인한테 자전거 제가 줘야하는겁니까?

물론 합의전 전화로 갖던지말던지 햇는데 안주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엮인글 :

조폭양이

2014.09.24 21:07:16
*.198.129.229

합의는 절도건에 대해서 합의하신거 같은데..

합의랑 자전거랑은 상관이 없을듯합니다만..

더 정확한건 아래분이...

피투니

2014.09.24 22:24:10
*.146.18.28

지금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서울 소재 법대 졸업했습니다;;

자전거를 왜 주나요 ㅋㅋㅋㅋㅋ 저 같았으면 500만원 불렀을텐데!

v흑기사v

2014.09.24 22:47:33
*.248.49.163

허허..그인간 합의끝났다고 인간이 아니구만

 

근데 그합의가 형사합의 아닙니까?

 

죄는 나쁘지만 사람은 마워하지말라느 머그런

 

 

보드묵군

2014.09.24 23:04:39
*.36.142.129

자전거를 왜줘요~

그사람은 절도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을 40만원에 합의본거잖아요~

자전거값을 지불한게 아니고요~

당연히 자전거는 본래의 주인한테 귀속되고 합의금은 그와 별게로 글쓴분께서 위로금내지 용서의 대가로 받은것이니 나이드시고 말년에 옥살이하시지말고 착하게 살리고하세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대는지...

ㅇ.ㅇ

2014.09.25 00:27:23
*.207.122.175

자전거 안줘도 경찰을 통해 빼앗을 방법도 없습니다.


가능하다해도 소송을 해야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소송해서 찾아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민사네요.. ㅎㅎ


근데 참 웃기네요.


소송해서 자신이 훔친 자전거를 본주인한테 빼앗아오는 재판이 될텐데... ㅋㅋ


그 새끼 분명 다른 거 또 훔칠겁니다.


왜 합의를 해주셨는지.. 또 누구 피해 입히시려고요?

그점이 맘에 안드네요. ㅎㅎ




맑은송어

2014.09.25 10:30:14
*.192.188.24

이 기회에 범인 정신차려야하는데..... 

8번

2014.09.25 11:37:58
*.244.228.117

몇백 불렀어야죠. 주기 싫음 징역 가는건뎅...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신경 끄셔도 됩니다.


앗뜨거고구마

2014.09.25 11:58:42
*.124.153.11

착하다 40부르고 자전거까지 주려고 했다니..... 나같음 그냥 형 사시던가 100주던가. 자전거는 뭄론 내꺼고~ 


아참 법률적으로 물어보셨는데 합의금이지 매매대금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구두의 조건도 법률로써 효과를 갖긴 하지만 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게 아니라면 녹음되어 있더라도 안줘도됨.

그리고 녹취의 경우 녹음하겠다는 멘트후 녹음된것만 법정에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나머진 참고자료로 쓰여질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치 않을시 증거로서 배제됩니다.

영혼의반역자

2015.01.02 16:49:34
*.107.75.140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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