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축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주택가內 빌라이다보니 다들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가끔 저희 주차장 바로앞(엄밀히따지면 주택앞 골목도록)에 차를 대놓아서
차량의 이동이나 주차시에 불편을 겪는경우가 있어서요..
따지고보면 주차장도 저희 빌라의 공간이니 집앞에 차대지 마세요!! 라고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로에 주차한것이니 불법주차로 신고??
이런일로 자꾸 얼굴 붉히게되어 걱정이네요 하루이틀 살것도 아닌데~
하지만 일반 도로나 골목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에는 불법주차가 있었는데 동영상 촬영과 사진촬영을 해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아닌 구청 교통과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차량 불법주차 담당은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무엇때문인지 물어보면 주차 때문에 그렇다 말하면 우리 담당 아니라고 120 콜센타로 접수하라 합니다. 그게 맞는것이죠. 120에 접수 하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수시로 민원 접수 문자오며 관할구청 교통과 담당자 배정되면 문자오고 또 처리 하였으면 그 차량 사진과 함께 또 마무리했다고 보고 사진 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빌라 앞에 그 차량 때문에 빌라쪽 주차장 차량들이 못나간다면문제 있는건 맞습니다. 불법주차나 견인대상은 아닙니다.양쪽 사용권이 있는거죠. 예를들어 양쪽다 벽이 있는 주택가인데 이런 경우 중에 한쪽집이 벽을 허물고 주차공간 만들면 그쪽집이 우선권이죠. 구청에 허가 받아 하는것이거든요.구청이 진정 넣어서 해결해야할 문제인듯 하네요중요한건 사진으로 구조를 봐야 확답 나올것 같습니다.0
주차장이 아닌 앞 도로에 주차한 거면 좀 곤란할꺼 같아요.
견인업체 불러도 안 끌고 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