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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은 해벼렸구요.

14일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깨끗합니다.

근데 14일 당일, 매매계약도 같이 이뤄지구요. 즉, 집주인이 바뀝니다.

문제는 바뀔 집주인의 국세(지방세)미납한거 확인해 달랬더니 중개인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안해줄듯이 얘기하네요.


질문)

1) 찾아보니 등기부 등본상에 이상 없으면 굳이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2) 매매계약할때 법무사?에서 오는데 뭐 그때 확인할 수 있나요??

3) 중개인들이(두군데 껴서해요) 자기들 1억짜리 보험든거 있다고 문제생김 두군데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엮인글 :

뭘봐!

2014.11.05 12:50:32
*.221.247.68

일단 국세가 우선입니다.


- 단,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국세 발생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가 우선 변제 됩니다.



- 또한, 일정금액 이하 임차보증금이라면 그 일정금액 중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미납확인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국세완납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14.11.05 13:38:18
*.192.200.34

"- 또한, 일정금액 이하 임차보증금이라면 그 일정금액 중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랫분 말씀처럼 계약서에 중개인 책임관련 특약을 넣으면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다주상가

2014.11.05 13:22:08
*.236.170.252

몇년전에 지인이 국세미납된 집주인때문에 고생 겁나 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순서상 국세에 밀리더군요. 국세미납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으니 세입자는 알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 지인 살던 집은 경매까지 넘어가고...


지금으로선 계약서 특약조항에 국세미납으로 인해 보증금 문제 발생시 두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반띵으로 전액 책임진다 라고 한줄 넣어달라고 하는게 어떨지요.

지금

2014.11.05 13:39:26
*.192.200.34

감사합니다.~ 사례가 많군요..

특약으로 넣으면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뭘봐!

2014.11.05 14:01:08
*.221.247.68

향후 발생하는 것까지 책임져 준다면 100%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계약이란게 당사자간에 하기 나름이지만 부동산쪽에서 과연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제가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안해줍니다.


왜냐면 과거,현재 와 미래로 나눠서 말씀 드릴 수 있을거 같은데요.

과거,현재 - 계약일 이전에 국세,지방세 미납확인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정 불안하다면, 부동산쪽에서는 완납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을겁니다.


미래 - 말씀하신 특약의 의미를 확실이 모르겠지만, 계약일 이전까지는 완납증명서로 확인 가능 하기 때문에 특약사항 의미가 없을거 같구요. 향후 발생하는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4.11.05 14:31:54
*.192.200.34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국세 발생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가 우선 변제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4일 당일 매매계약도 같이 합니다. 즉, 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에 미납국세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 당일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미납국세가 우선인가요? 아님 그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인가요??


만약 우리가 우선이라면, 완납증명서 확인할 필요없이 전세권 설정등기만 해놓으면 과거/현재/미래 모두 클리어 되는것이고,

국세가 우선이라면, 완납증명서 확인을 꼭하고(과거) 전세권 설정 등기(미래)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님 붙잡고 있네요.. 쩝..

뭘봐!

2014.11.05 16:15:23
*.221.247.68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다51153)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 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

지금

2014.11.05 16:53:40
*.192.200.34

덕분에 부동산 닥달해서 잔금 치를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로 확인해 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정일자 받고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전세권 설정도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2014.11.05 17:13:20
*.192.200.34

근데 판례는 읽어도 무슨내용인지 모르겠네요. 허허허....

그린데몽

2014.11.05 16:27:43
*.90.7.137

국세 우선이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모든 국세,지방세,가산금이 우선이 아닙니다..당해세만 우선이 되지요..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종부세....등등)

 

기타 국세의 법정기일(대체로 국세 납부의무발생일) 이전에 전세권 설정  또는 주민등록신고+확정일자받는 경우는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1. 당해세의 경우 체납되어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크게 걱정하실 필요없구요

2. 집주인이 직장인, 공무원이다 그러면 확정일자 이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을 확률이 별로 없고 있어봐야 재산세 등 얼마 안될겁니다. 역시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집주인이 사업한다.....그러면 확실하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살펴보셔야합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세금은 순위가 전세보증금보다 빠릅니다

지금

2014.11.05 16:53:59
*.192.200.34

오 ~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밋러버

2014.11.05 18:07:01
*.36.147.232

국세 미납도 확인해야되는지 몰랐네요...
감사~

한라잎

2014.11.06 03:09:15
*.235.88.8

국세 미납 이런게 있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다주상가

2014.11.06 08:39:09
*.236.170.252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개인보다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소유 오피스텔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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