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법인사업자 주소 이전해서
바뀐 주소로 사업자 나왔는데요
법인인감증명 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바뀐 주소로 나오는 건가요 ?
아니면 주소 바뀌었다고 등기소에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
2015.05.07 10:42:39 *.219.67.57
본점이전 등기 하셔야 되요.. ^^
2015.05.07 10:43:36 *.100.34.249
저희도 법인사업체인데요 주소옮기고 법무사사무소통해서 주소변경했었어요~
2015.05.07 11:33:28 *.135.241.174
법인차량도 주소이전하셔야합니다. 아마 30일 이내로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05.15 10:58:50 *.5.191.125
법인 주소변경이 되었으면.
법인등기는 분명하셨을테니 사업자가 나왔겠죠? ㅎㅎ
아마 등기부등본이나 인감도 같이 바뀌었을꺼에요.
드르륵님이 말씀하신 법인차량도 주소지를 바꿔야 하고요.
4대보험, 가입협회가 있으시면 협회도 싹~ 바꿔주셔야 팩스가 들어옵니다..
주소지관련해서 다~ 안바꿔주시면 공문같은걸 못받아보셔서 낭패를 보실수 있으니 꼭 주소지와 팩스로 연결된건
모두다 바꿔주세요~
본점이전 등기 하셔야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