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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금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네요...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누군가 때려박고 메모도 없더군요.
일단 CCTV확인해보니 번호판도 시원하게 나오고,
직원중에 목격자도 있고.... ㅡㅡ;; 이거 뭥미.....바보인가요.....;;
증거는 확보되었고.....
일단 내일오전까지만 두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뺑소니로 일단 신고할까요?
다른데보다 기묻의 힘을 알기에 올려봅니다.
제가 아는선에서는 그냥 보험사에 얘기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려구요.. 에효~~ㅡㅡ;
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는거 보다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서
상대방 신원파악부터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그래야지 합의보기가 편해지거든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합의금 깍을려고만해요...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처리는 간단합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고확인 접수 하시고요,
CCTV는 시간지나면 없어지니깐 CD로 복사하시고요(이건 대부분 시스템이 가능하더라고요. 전 경비아저씨가 모른다고 해서 제가 거기 놓여있는 메뉴얼보고 복사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대물피해보상밖에 못 받더라고요.
전 보험회사에 관련정보 넘겨주고 처리하라고 했고요.
상대방은 경찰에서 사고확인위해서 출두명령 내리니까 그쪽 보험회서 통해서 보상해주겠다고 해서
범퍼교체하고 끝냈습니다.( 범퍼를 아작내고 가셔서.. )
범퍼수리비만 받으시긴 좀 그렇죠...
경찰서에 신고해서 상대방 차주분 찾으셔서 합의 보시게 되면
형사합의 따로 민사합의 따로 받는걸로 알고 있고요
수리비 +@ 보상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경찰서 왔다갔다 하느라 근무 시간에 일못한거랑 기름값 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릭키님과 비슷한 경험 있는데요
좀 억울 하시겠지만 인사사고가 아니면 뺑소니가 성립이 안됩니다
가만히 서있는 차 치고 도망가도 뺑소니는 아니고 차대차 사고라 추돌사고 밖에 안됩니다
차박아 놓고 난 박은줄 몰랐다 기억 안난다하면 어쩔수 없어요
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사고내신분 잡을순 있겠지만 처벌은 안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라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