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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경 아이폰 61차 예약하여 받았습니다. 45000원 요금제 쓰고 있는데 내년 1월경에 미국으로 발령이 납니다.
체류기간은 5년입니다. 114 문의 했습니다. 정지기간은 최대 3년 이랍니다. (정지기간에는 기본료 3천 얼마하고,
기계값 할인요금이 적용안되어 기계원가 (9십 얼마)의 1개월 할부금액이 나간답니다. -해지하고 차이가 뭐냐, 원 기계값을
다내며 왜 정지를 하냐 차라리 기계값 다내고 해지를 하지.. 그랬더니 그러 랍니다. ㅡ_ㅡ:)
이제 한달 썻는데 기계값 원금 몽창내기 너무 아깝습니다. 원금내도 미국가서 사용도 못하고 5년간 공기계로 방치라니...
이거 어떻게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PS- 승계이전은 개통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승계받는 사람이 자신이 쓰던 번호를 사용하려면 그사람 번호가 KT에서
최초 발급받은 번호여야 하고 아니면 제가쓰던 번호를 사용하다가 약 1달 후에나 번호를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이전에 발령은 날꺼 같고요.
뭐 그럼 어쩔 수 없네요 ㅠㅜ
저라면 가족분들(동생이나 형 누나) 쓰라고 주고 가거나
아님 가족분들이나 친한 친구분에게 3개월후에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갈 듯.
ㅌㄷㅌㄷ
주변에 좋은 조건의 승계자 금방 찾으실수 있을꺼에요 ^^
발령 잘 다녀오세요..
뭐라해드릴말이없네요..
승계찾는 카페같은곳 이용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