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농협마다 5천만원씩 되는거 맞구요 이자포함해서 오천입니다 각 농협마다 지점이있으면 본점 지점 합쳐서 오천이기 때문에 거래하시는곳이 각 다른 농협인지 화인하심되여 예를 들어 서울농협이란곳이 있고 서울농협 압구정 지점이라고하면 같은 서울농협에서 운영하는거라 그 두곳 합쳐서 예금자보호 받을수 있는거구요 댓글중 세금 우대 말씀하신분이 있는데. 세금우대는 은행권 통합 삼천이기때문에 다른데 천만원 예금해놓으신게 있다면 현재 거래하실곳에선 이천만원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5천만원이라는 것이지, 딱 5천만원을 다 주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은행당 5천임으로 수십군데의 계좌를 지점별로 만들어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