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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벌금 100만원 정도 때릴겁니다
불복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한거로 확정이 됩니다
정 억울하시면 정식재판 청구하시고 헝글에 글 올린것 복사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고 최대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글을 써서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면 혹시 벌금이 경감될 수 도 있으니까요
이래서 남의 일에 껴들려고 하지 않는겁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세상이 각박하니 어쩌느니 하지만 현실은 x같은 법 떄문에 순식간에 범죄자 되기 십상입니다
나는 호의로 남을 도와주었지만 결관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자가 폭행당하고 있는것 호기롭게 도와주다가 폭행사건으로 몰렸고 그 여자에게 증인요청했지만 여자가 생까서 남자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벌금 맞으면 전과는 생기고요
힘내세요
절도죄는 아니고 점유물 이탈죄로 될텐데요
절도죄는 합의와 상관이 없는데..어차피 형사건이라....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받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벌금 100만원 나올거 50만원나오는거지요..
그래서 다들 합의하느니 벌금 내라고 하는거지요.. 민사 들어가는거 걱정하시는데 합의금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오기때문에 민사 들어갈일 절대 없습니다... 당시 지갑 보시고 신분증만 확인하신 후 택시기사에게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에휴...
어차피 조서는 경찰에서 쓰는거고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기때문에 경찰조사때 이래저래 다 프린트해가시고
택시기사가 합의를 할 경우 조서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정도? 허나 택시기사기 이번일로 인하여 내가 어쩌구 저쩌구 피해를 받았기에 법의 심판을 원한다고하면 벌금정도? 그리고 이정도 벌금은 뭐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