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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4평 아파트이며, 6000-80으로 들어가는데

등기부등본에 은행 대출이 있어도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7000만원까지는 1 순위로 보장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맞나요? 감솨합니다^^

엮인글 :

요양보드

2010.11.30 23:39:57
*.8.155.163

아닙니다...

 

1순위는 당연히 은행 대출이죠~

 

서민 무슨법에 따라 3천까지(?)만 세입자한테 보장되구요~

 

원칙적으로는 1위는 무조건 은행입니다.

 

우선 융자가 얼마인지 아셔야 할꺼 같네요~!

 

그래야 경매까지 갔을때 보증금 2순위로 계산해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판단할수 있으니깐요... 무조건 7천만원까지 1순위

 

보장은 잘못알고 계시네요

디자이너보더

2010.12.01 01:51:15
*.160.111.179

답변감사합니다.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ㄳㄳ^^

노땅보드

2010.12.01 09:36:15
*.138.148.85

헉..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7,5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일때 2,500만원 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 까지 우선보장 이니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썸♡

2010.12.01 10:22:02
*.32.136.227

그집에 대출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시고 채권최고액+ 보증금 이 집값의 80%이하여야지만

 

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경우에 보증금을 그나마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융자+보증금이  집값에비해 높은집은 들어가시면 나중에 손해 보실수있습니다.

無간지보더

2010.12.01 13:06:17
*.245.127.253

확정일자가 은행 대출일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대항력이 은행보다 늦으므로 나중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하고 대출일을 뒤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융자+보증금이  집값에비해 높은집은 들어가시면 나중에 손해 보실수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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