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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제가 차량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임시 도로포장이 미흡하여 차량이 지나가다 범퍼가 사진과 같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차량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사진상의 차량은 불법(?)개조로 인하여 범퍼가 많이 낮아서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니 25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인터넷에 보니 최저 지상고가 12cm인데 저 정도 이면 불법 아닌가요??
2, 만약 못 물어 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3. 차량안에 보니까 핸들도 레이싱차량 처럼 바꾸고 내부에도 운전석 창문쪽으로도 게이지 같은
동그란 것들이 3~4개 정도 있던데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첨에 10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어쨋든 우리의 잘못도 있기에
물어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하는것이 '잘 걸렸다!'라는 것 같아 괘씸해 여기에 물어봅니다.
1. 인터넷에 보니 최저 지상고가 12cm인데 저 정도 이면 불법 아닌가요??
-> 사진이 안보여서(없어서)모르겠으나, 불법이긴 하나, 향후 차고 올리고 올 수 있습니다. ㅋ (차량 설명하시는것 보니 일체형 조절식 써스일 확률이 높네요. ㅋ)
2, 만약 못 물어 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 역지사지요. ㅠㅠ
3. 차량안에 보니까 핸들도 레이싱차량 처럼 바꾸고 내부에도 운전석 창문쪽으로도 게이지 같은
동그란 것들이 3~4개 정도 있던데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 터보차인듯 한데, 아마 구조변경 했을 것 같네요 (합법이란 얘기)
그 분이 진상이라 괘씸해서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어쨌건 손상된 차량 보상해 줄 생각하셔야지
다른 부분 불법 같다고 이 부분으로 신고 하시려는 건가요?
뭔가 씁쓸하네요; -_-
만약 그분이 도로 통행의 안전상의 문제로 시청이나 관할기관에 민원을 넣었을시 시공사가 입는 타격도 생각하셔야하구요.
불법개조든 최저지상고든 피해를 입히는 (원인제공)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하구요
불법개조는 경찰서에서 딱지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