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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결혼하여 8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어, 교산동에 나중에 청약을 넣을 생각인데요.
남편이 음성에 작은 아파트(공시세 9천만원)가 있습니다.
남편은 주소지가 음성으로 되어있고, 분리세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디를 보면 공시세 8천만원 미만이면 무주택으로 본다고 하는 곳도 있고,
주택자체를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된다는 곳도 있고,
수도권이외 면의 행정구역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된 85m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넘어간 단독주택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는 곳도 있고....
어떤게 맞는 걸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안된다면.. 일반 청약으로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외적인 상황일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글들도 있어서요..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https://blog.naver.com/gkwlgml8028/221648652338 여기 블로그에는 무주택자 4번에 제가 해당되는것 같아서요.... 잘못된 블로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