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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부동산아줌마가...

조회 수 1064 추천 수 0 2010.12.23 09:09:21

내년 3월에 결혼이어서 2-3월달에 집을 빼는 세입자입니다..(전세..)

 

어제 집에가보니 베란다문이 열려 있는것입니다.

순간 저는 도둑이 들었는지 알고 귀중품을 살펴보았는데 없어진것 없습니다.

 

혹시 해서 부동산 아줌마한테 전화했더니 집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아줌마를 대동하고 같이 왔었노라 하더군요...

 

제가 그 부동산 아줌마를 통해서 아파트 신혼집을 알아봐달라고는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언제 나간다고는 얘기는 안한상태인데

벌써 주인아줌마랑 얘기해서 집을 보러온거였네요....

 

순간 열이 뻗쳐서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연락도 없이 집문 따서 들어오는건 먼 경우냐고..

아무리 주인하고 같이 왔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제가 이것을 무단침입으로 고소할수도 있나요?

법 관련해서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비그리고

2010.12.23 09:39:39
*.231.78.91

키를 왜 .... 부동산에서 갖고 있나요

 

집을 보러와도 좋다고.. 합의하시면서 키를 내어주신건 아니신지..

크리스탈러

2010.12.23 09:45:18
*.167.17.250

굳이 고소하시겠다면야....

주거침입이라던가 어케든 걸리는게 있겠지만 .........

꼭 그리 하셔야하는지 묻고싶네요

피해보상이래봤자 물질적인 것은 없으니 정신적피해인데

이게 입증도 힘들고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것도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지르셨다고요? 그럼 사과도 받으셨겠네요

당연히 다신 그럴 엄두도 못낼테고

그럼 그정도로 참아주세요

나이드신분들 중에서 아직도 옛날 생각처럼 내 집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가지신분도 많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욕심에 집주인이랑 같이 갔으니 괜찮으려니 오바한거죠

살다보면 분통터지는 일도 많지만 법은 정말 최후의 방법입니다

 

님이 만약 구 부동산 업자를 고소했다고쳐요

여러 복잡하고 짜증나는 민사단계 다 거치고

어찌어찌 합당한 보상과 사과를 받아냈다고요

 

그럼 님 집은 어는 업자가 중개해주러 올 것 같습니까?   최소한 그 일대에서는 없을걸요

힘없는세입자

2010.12.23 10:46:02
*.94.41.89

키는 주인아주머니가 비상키가 있습니다. 그걸로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소한다는건 아닙니다. 근거를 대야 부동산아줌마가 함부로 못할듯 해서요..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슬라버~

2010.12.23 11:20:23
*.150.56.177

음..요즘 대부분이 그래요..저두 집구하러 다닐때 보면 부동산 아줌마가 임의로 열고 들어가서 보여줄때도 많더라구요..

이래서 내집, 내집 하나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하면 정말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냥 맘편히 먹고 물건관리 조심하세요.

2010.12.23 12:00:58
*.51.212.161

요즘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에 몰카를 설치해둘수도 있는거고...

 

뭔가 없어질수도 있는거고...

 

저 같으면 당장 집주인이랑 부동산 찾아가서 한바탕 할 것 같네요.

 

나 없을때 아무때나와서 집 봐도 좋다는 동의를 한것도 아니고...

 

누가 집보러왔을지도 모르고...

 

무섭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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