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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께서 전세세입자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세입자는 이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전세세입자와 전세를 내준 집에서 만나서 집을 둘러보고 파손 된 부분이 있나 확인하고 나서부모님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로 약속한 상황 입니다
저도 동행해서 집을 둘러보고 구석구석 혹시 망가지거나 고장난 부분을 확인해야하는데요



질문1.어떤부분을 주로 확인하면 될까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질문2.세입자가 창문 블라인드를 4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20만원을 주면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아니면 스스로 그냥 철거 한다고 하는데요
세로 방향의 블라인드인데 20만원주고 사용하는것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엮인글 :

취향

2020.12.15 20:02:13
*.147.223.169

버티컬 블라인드는 고장도 잘 나고.. 그닥 요즘 잘 안쓰는 추세 일 텐데요..

큰 창에 버티컬을 달면.. 아주 좋은걸 달지 않아도40은 들어요..

이후 세입자가 버티컬을 원하지 않을수도 있구요.

허니...

세를 내 주는 입장에서는 철거 후 원복을 요구하는게 원칙적이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철거 후 남을 수 밖에 없는 나사구멍이겠네요.

해피가이

2020.12.15 20:16:06
*.101.67.38

1.각각의 방문, 창문,주방수납장, 욕실 세면대,
변기 파손 여부, 보일러 고장여부.

전기,가스,수도,정화조 요금 정산.
그외에는 생활중 사용하며 노후로 인정하면
될듯 합니다.
2. 블라인드 철거 하라고 하세요.
다음 세입자가 필요하면 커텐이든 블라인드든
알아서 설치 할겁니다.
블라인드 설치 되었다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더 받는거 아니고 집에 큰 도움도 안됩니다.

전 세입자가 아까우면 철거 할텐데 필요 없으니

두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눈꽃마을

2020.12.15 22:12:10
*.39.203.151

1.기본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정산해야 하고요.
아파트나 빌라 등이면 관리비 정산 해야 합니다.

2.블라인드는 철거하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그냥 쓰세요~~해도
그냥 떼세요..하셔야 합니다.

버릴려면 다 돈입니다.
협의치 않고 구멍 뚫었으면 원복 비용 청구해야 합니다.

3. 보일러 들어가자마자 난방/온수 작동시키고 점검해야합니다.
4. 각 콘센트 작동 되는지 전등이나 충전기 같은거로 일일이 다 점검해야 합니다. 테스터기 있음 좋고요.
5.화장실,싱크대 문, 방문, 창문, 변기뚜껑 등 모두 다 열었다 닫았다 해봐야 합니다. 2회이상 테스트.
6.벽에 못 구멍있는지 벽지,장판 손상 있는지 문틀 손상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허가되지 않은 못질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목재부분 구멍 개당 얼마 시멘트 부분 복구비용 얼마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개당 5000원 개낭 1만원 이렇게요.
벽지,장판 낙서 평당 얼마 손상시 얼마
임대시 세세한 부분 사전에 계약시 얘기해두고 문서화 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나갈때 됐다고 기분좋게 선심쓰듯 하면 좋지만
막쓰면 미리 얘기안하고 계약서 명시 안되어 있으면 골치아픕니다.
입주시,계약시 세입자 있을때 집 사진 찍어두는건 필수고요.

bsrabbit*

2021.01.05 16:46:41
*.193.67.156

살다보면 다 배우게되는 지혜인가요? 정말 꼼꼼하시네요.저는 지금 첫 집매매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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