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희귀질환으로 15년 정도 저를 봐주신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내년에 은퇴세요.

내년 4월 예약이 저를 봐주시는 마지막 진료신데

제가 떡케이크를 만들 줄 알아서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엮인글 :

취향

2021.11.25 00:52:27
*.7.231.177

마지막 진료 후면 괜찮지 않을까요?
진료 후면 직무상 관계가 없게 되니...

통역좌

2021.11.25 03:53:05
*.58.248.201

3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 금액만 안넘으몀 될 거 같아요.

눈꽃마을

2021.11.25 12:43:28
*.38.81.130

통상 진료가 끝나 원인관계가 해소되면
가능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만 과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산전수전

2021.11.25 13:29:00
*.52.72.68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 청탁, 직무관련성 이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떡케이크를 만드시는 분이 떡케이크를 제조해 판매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

선물을 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곰팅이™

2021.11.26 08:31:58
*.52.23.122

매주 드려도 큰문제야 되겠습니까?

울트라슈퍼최

2021.11.30 08:14:50
*.122.242.65

직접만드는거면 판매가를 2만9천원으로 하시죠~.

아무문제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