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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는 처음 당해 아는게 전혀 없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간락히 상황 설명을 하자면.

저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석에 앉아 있었구요.

교차로 비슷한 곳에서 택시와 충돌, 택시-가해자-과실 6 : 지인 차량-피해자-과실 4로 판명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제가 2주 전 쇄골 골절로 인해 깁스를 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90% 가까이 가라 앉았던 통증이 다시 도져 진통제 처방 받고,

추후 상태를 지켜봐야하겠다는 타박상 진단을 받아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원래 골절 상태로 병원 통원 치료가 예정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비용 부담은 누가 하게 되는건가요?

    원래 다쳐서 가는거니 제가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2. 택시 쪽에서 합의금 연락이 올꺼라 하는데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이 쪽으론 경험이 전무해 통 감이 안잡힙니다.

 

3. 합의금을 받게 되면 과실 비율만큼 택시 쪽에서 60%, 지인에게서 40% 이렇게 부담되어 제가 받는건지요?

    잘못한 거 없다고 배째라는 택시 기사가 괘씸해 될 수 있으면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지만;;

    지인에게서 40%가 부담되어 진다면 지인에게 미안해서 대충 합의를 보려구요.

엮인글 :

같이타는형

2011.03.22 18:34:38
*.119.189.147

골절상태로 통원치료 예정 되있었으면 다니던 병원가서 상황 설명학시고 +진단 받으신거 서류 내시면 되고요. 합의금은 받을수 있는만큼 받으시고 지인에게 술 한잔 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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