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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10월 27일까지 낼 경우엔 32,000원
그 이후엔 4만원이라고...
어쩌다보니 27일이 지나버렸는데
저거 계속안내고 있다가 차 팔때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시일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지?
2006년 및 2007년에 속도및 신호 위반으로 3건이 걸렸었습니다. 벌점 + 6만원 범칙금 을 안내면 벌점없이 과태료 7만원으로 변경 되는건 다들 아시죠?(근데 요즘도 그런가요??? 무튼...) 그래서 3건 21만원을 계속 안내고 버텼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통지서 날라와도 무시하곤 했죠.
나중엔 통장 압류 들어온다고 왔었는데, 그것 마저 무시하고 버텼습니다. 나중에 차 팔거나 폐차 할때 내면 되지 하는 마음 이었죠.
근데 지난주 아침에 은행에서 문자가 오더군요. 인천 중부 경찰서에서 통장에 가압류 들어왔다고.
확인해 보니, 통장에 잔고가 24만원인데, 인출 가능 금액이 3만원 밖에 없네요 ㅋ
경찰서 전화해 보니, 과태료 물어야 압류 풀린다고 해서 ㅋ 돈 꿔다가 21만원 납부 했습니다.
폐차 할때만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직접 통장 압류 들어올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버틸때 까지 버티시다가, 통장 압류 들어온다는 최후 공지 오면, 그때 내세요. ^^
4만원
7만원
쭉쭉 늘어납니다
늘어난 금액으로 차팔때 정리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