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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측의 배짱영업과 납득할수 없는 셔틀버스 취소/미탑승에 관련된 위약금 3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저 하나 움직인다고 달라지는건 그다지 없지만...
그냥 앉아서 불평하고 당하느니 제가 할수 있는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민원을 넣었죠
첫 번째는 12월 초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 약 일주일정도에 양식에 맞춰 다시 제출하라고
회신이 와서 12/9일에 양식을 다운받아 재접수를 했죠
1/3일 날짜로 답변이 왔네요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ctrl+v 느낌이 물씬나는 답변을 받기까지도 대략 한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이 걸렸네요..
스키장 시즌 대략 3개월가량인것을 감안하면.... 뭐 올해는 이대로 끝날듯 합니다.
어쨋든 저의 민원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는 ‘하이원 버스 이용 약관’중 버스 예약 후 미 탑승시 취소 수수료 30,000원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약관심사를 청구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약관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여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귀하의 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가. 피청구인의 의견 검토
나.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및 해당약관 검토
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4. 한편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현재 미결안건이 많고 또한 특정의 약관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되면 사업자가 당해 약관조항을 향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이나 계약관계 중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사법심사가 아니라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일 경우 향후부터는 약관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추상적 심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약관조항으로 인한 구체적 분쟁이나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구지영 사무관(044-200-44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라고 와서 3개월이면 끝나는 스키장 특성상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냐고 재 문의를 했는데
이건 몇시간 만에 재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답변에서도 적시하였지만,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심사 후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자는 다시는 해당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해당 약관의 작성 주체 역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약관심사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 다른 약관심사 사건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당 기간 소요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해당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니, 자료제출 후 약관심사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다만, 공정위 약관심사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만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약관이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된다면
이후 구체적 분쟁해결 절차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을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44 200 44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서 3번항목을 보면 하이원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니 최소한 관계자에게 전달은 되었겠죠..
대략 이쯤에서 아주작지만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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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의 관계상 몇줄 요약 들어갑니다
1. 하이원 시즌권 버스셔틀 위약금 3만에 빡침
2. 헝글에 글써보니 나와같은 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3. 왠지 호구되는 느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4. 한달만에 답변옴 -> 시간 오래걸린다, 신중한 검토때문이다
5. 3개월이면 폐장하는데 신속하게 안되냐? -> 안된다 근데 해당업체에 소명자료는 요청했다 닥치고 기다려라
6. ㅅㅂ 힘들구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