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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글에 변호사님 있다는 가정하에 조언 좀 구합니다.
갑(발주처)이 '을' 직원들 이력서를 요청해서 받은 다음에 '을'직원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는 경우 엄연히 불법행위인데 이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10.18 19:18:00 *.112.59.88
이력서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 받았는지에 따라 불법 아닐수 있을거 같아요. 이력서를 요청한 목적이 뭐였고, 제공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보통 프로젝트 입찰(?) 같은거 할 때, 회사 직원들이 과거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프로젝트 결과 등을 조사하는 건 가능하죠.
2023.10.19 08:48:02 *.100.201.31
레퍼런스 체크인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참여시 어떤업무를 맡았는지..역할은 무엇인지..평판은 어떤지...등
2023.10.19 15:10:06 *.234.194.146
2023.10.23 09:47:12 *.243.175.206
건설 입찰 할때도 [참여 기술자의 상세 경력증명서] 들어갑니다. 경력관리가 잘 된 기술인의 경우 모 회사에서 모 프로젝트에 모모 담당으로 몇일 참여 까지 기록으로 상세히 남습니다....
경력외의 조사면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3.10.27 08:40:36 *.120.196.189
뒷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당부분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는지
아 다르고 어 다르기에 글쎄요 ..
이력서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 받았는지에 따라 불법 아닐수 있을거 같아요.
이력서를 요청한 목적이 뭐였고, 제공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보통 프로젝트 입찰(?) 같은거 할 때, 회사 직원들이 과거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프로젝트 결과 등을 조사하는 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