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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은 없으리라 예상되며, 단속 나온다 해도 생각보단 덜한 수준의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 그나마 벌금이던 머던 그것도 정육코너 사장이 아닌 마트 사장이 받을 징벌입니다(사업자가 마트사장이고, 마트 사장도 정육코너의 잡짓을 알고 있을 겁니다).
2. 정육코너 없어진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지 않고, 마트 사장이 다른 파트로 업무 배당을 해줄 가능성도 있지 싶습니다.
3. 정육코너의 없어짐으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급여외 위로금 형태로 사장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사장의 온정에 달린거니 주면 고맙고 안주면 말고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일하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이유에서 그만둘경우 지급이 됩니다.
글쓴님같은 경우 실업하게 되면 이유는 사업장폐지이니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고요
월급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실업자됬다고 월급한두달주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이니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