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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매달고정월급의 10%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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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내용 들어가 있을겁니다.
보통 연봉의 1/13 금액이 들어가구요, 그걸 열두달로 나누면 급여명세표 퇴직연금 금액과 얼추 맞을겁니다.
맞는다면 연봉에 포함이면서 월급도 연봉/13으로 받으실거구요.
연봉에 포함, 별도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포함인곳이 보통 위의 설명처럼 1/13, 별도인데는 1/14정도로 합니다.
확실한건 근로계약서 보시면 돼요. 작성하실때 안받으신거 같은데 2부중에 1부는 근로자가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갱신등 새로 작성하실땐 받아오심이 좋습니다.